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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다모여!! 2023년 12월 31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 가입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 정리
    경제꿀팁 2023. 10. 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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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잭콩트리 입니다 ~ 

     

    금리도 너무 좋고,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202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는데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 한걸로 한시적으로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분들이 가입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입 조건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 목차 >  

    1. 가입조건 

    2. 가입 가능 기간

    3. 가입시 제출서류

    4. 적용 이자율

    5. 비과세 혜택

    6. 소득공제

    7. 업무 취급 은행

     

     

    가입 조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①본인이 무주택주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①, ② 번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함)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각서, 동의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hwp
    0.04MB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2.0% 2.5% 2.8%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2.0% 2.5% 4.3% 2.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음

     

    요건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19 ~34,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용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 1 1일 시행)

    직계 존·비속이란 ? 

    직계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자식 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 

    존속이란 높을 (존) 무리 (속)자를 써서 본인의 부모님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존속 

    비속이란 낮을 (비) 무리 (속)자를 써서 본인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의 가족관계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240만원 한도)40%공제 (최대 96만원)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하여야 함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으로 전환할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경남은행 : 1600-8585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내집 마련 누구나 마음속 한켠엔 자리잡고 있는 꿈이잖아요?

     

    주택청약통장은 거의 대부분 들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형 보다 훨씬 혜택이 좋은 만큼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분들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잭콩트리였습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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