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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내경제꿀팁 2023. 11. 21. 17:24반응형
안녕하세요 잭콩트리입니다 ~ !
목돈이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2023년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내 드릴테니
딱 3분만 투자해보세요 !
청년도약계좌란?
12월 가입신청 기간
가입가능한 은행
가입 및 심사절차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가구원 동의 진행 방법
청년도약게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적금 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는게 특징이다.
💰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한 혜택 및 가입조건, 은행 금리비교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
12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달마다 가입 신청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매달 초에서 2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약 3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다음달 개좌개설 및 저축액 납입을 할 수 있다.
2023년 12월 가입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입신청 : 12/4-15
🕵️♀️요건확인 : 12/18-29
🙆♂️계좌개설 : 1/2-1/12
가입 가능한 은행
가입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5대 지방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30분에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및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국소득 확인 세부절차 (약 3~4주 소요)
①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가구소득 확인 → ④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가구원 동의 진행 방법
가입요건 확인 단계에서 필요한
"개인(나이)요건 또는 가구원 정정" 및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하는 사이트는 아래 그림 Click !
가.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가구원동의 진행★
1.(개인요건 최신화)①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는 만34세 초과 군복무 이력자
2.(가구원 최신화)
① 외국인 신청자 : 전산으로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자
②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자
③ 외국인 가구원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자
④ 가구원변경 필요자 : 안내받은 가구원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필요한 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구분 사유 사유 인정 기준 / 필수 증빙 서류 가구원
포함조(외조)
부·모 부양
📃 사유 인정 기준
• ①,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① 등본에 조(외조)부·모 포함
② 신청인이 가입자(세대주)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의 자격확인내역에 조(외조)부·모 포함
* 서류 상 가입자(세대주)명이 신청인이어야 함(가입자명이 조(외조)부·모이거나 타인일 경우인정 안함)
📝 필수 증빙 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서류발급자 기준 : 본인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정부 24가구원
제외재판이혼
(본인) 소송 중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 상 배우자와 재판이혼소송(혼인무효소송 포함) 진행중인 경우 제외 가능
※ 별거 또는 사실이혼(실질적 이혼 상태), 합의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인정 안함
※ 등본에 기재된 부모의 이혼은 제외 사유로 인정 안함
📝 필수 증빙 서류 (택 1)
🔹 소장 사본 (사건번호 포함)
🔹 이혼판결문 (사건번호 포함)
서류발급자 기준 : 본인
발급처 : 법원사망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택 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진단서
서류발급자 기준 : 본인/ 본인의 부모
발급처 : 정부 24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피성년∙피한정후견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택 1)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사건번호 포함)
발급처 : 법원거주불명
(주민등록말소)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거주불명(말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서류발급자 기준 : 본인
발급처 : 정부 24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 초본 발급 불가 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제출
서류발급자 기준 : 거주불명자
발급처 : 정부 24실종(가출, 행방불명 포함)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실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택 1)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 발급처 : 경찰민원포털, 경찰서)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발급처 : 법원)수용(수감)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수용(수감)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 수용증명서
발급처 : 형사사법포털 경찰청가정폭력
📃 사유 인정 기준
• 등본에 있는 가구원의 가정폭력으로 관계 단절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필수 증빙 서류
🔹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 (사건번호 포함) ( 발급처 : 형사사법포털 ,검찰청)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번호 포함) ( 발급처 : 검찰청)
🔹 기타 가정폭력 증빙 서류
* 신고접수증, 소장사본, 사건사실확인원 등 가정폭력 증빙기타
📃 사유 인정 기준
•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제외 가능
※ 단순한 관계악화로 인한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 안함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증빙나. 가구원 동의
★모두가 동의해야 소득요건확인 가능★
1. 가구원이 최종 확정된 후, 가구원(전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 가능2. 가구원이 최종 확정된 후, 가구원(개인)이 동의를 진행하는 화면
※ 확정 가구원 중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 되나, 가구소득심사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음
👨👩👧👧 가구원 인정범위는?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동생” 까지만 인정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음• 신청인의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진행 필요
- 동의대상: 신청인의 확정 가구원 모두(단, 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없음)
→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어야 다음 절차 진행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 필요 없음)
- 동의 요청에 대한 안내는 신청인에게만 발송되며, 가구원에게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음
• [정보제공인 구분] 선택 후 [본인인증] 방식 선택
ⓐ 신청인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가구원 모두의 동의 여부 확인
ⓑ 가구원 기준으로 본인인증 시 개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다른 가구원은 확인 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 중 한가지로 “신청인 본인인증“ 진행
• 신청인의 [본인인증] 진행 후, [가구원 정보]에서 확정 가구원의 동의 여부 확인
*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방식 중 한가지로 “신청인 본인인증” 진행
• [가구원 동의 현황] 확정 가구원(전체)의 동의 여부(동의완료 vs 미동의)가 표시됨
→ 미동의한 가구원이 있을 시 신청인이 동의 안내하여 기간 내 동의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 신청인은 신청 시점에 이미 동의가 진행되어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팍팍한 요즘 청년도약계좌로 슬기롭게 목돈 마련하자구요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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