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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 민생규제 혁신방안,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경제이슈 2023. 11. 26. 10:30반응형
안녕하세요 ~ 잭콩트리입니다 😀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한 방안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혁신방안 중 반응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선량한 4만 여명의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 보전국유림내에서 꿀벌 기르기 허용
🌊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신고규제 폐지
⛔ 안전규제 완화
🏠 선량한 4만 여명의 숙박업주 과태료 면제
이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해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고 혼숙하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잘 실시했다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보전국유림내에서 꿀벌 기르기 허용
현재 금지돼 있는 보전국유림내에서 꿀벌 기르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전국유림은 생태계 보전, 상수원보호,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관리되는 되는 곳인데요. 현재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는 가능하지만 양봉산업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2만7000여명의 양봉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신고규제 폐지
현재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이용요금을 사전 신고 해야하는 의무는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 그리고 계절, 장소,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수중레저 특성과도 맞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자율 확대 및 행정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안전규제 완화
정부는 KS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유사 인증이 있으며 수도꼭지 등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 완화로 매년 400-900만 원 정도 내야했던 환경 표지 사용료가 절감됩니다.
또한, 파이프 이음관 심사기준도 개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 식음료 배관 등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음관의 소재·재질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황동, 주철 등은 쓸 수 있지만 특수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교화폴리에틸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돼 상수원 설비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파이프 이음관을 시장에 원활히 출시할 수 있도록 KS인증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동이나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대폭완화되면서
기업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얼어붙은 경제에 순풍이 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잭콩트리였습니다 😊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방안 중에서 서민부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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