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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필독 요망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7가지경제꿀팁 2023. 12. 15. 17:42반응형
작년 말부터 전시 사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죠,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있는데요. 막상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니 비싸서 고민입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일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 같은 돈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적정가격 & 적정가율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 (명의, 대출)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넣기
🤔 전세 적정가격 & 적정가율 확인하기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개발한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앱을 통해 입주시기와 보증금을 입력해 전세 가격수준이 적정한지 자가진단도 가능하며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전세가격을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적정 시세 뿐만아니라 경매시 예상 낙찰금액, 인근 지역의 전세보증 사고 건수,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이력 등이 제공 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명의, 대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자기가 이득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전세에 한번 적용해보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책임은 남에게 미루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사기꾼들은 항상 남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명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임대인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특징으로 해당 부동산에 풀 대출이 끼여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만약 못돌려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받아 갈 수 있어서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세입자가 만약의 경우라도 부동산을 못가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 부동산에 풀대출이 끼여 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거의 사기가 아닙니다.
대출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을구’에서 집에 잡힌 빚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전세권란 단어가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응형📜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전세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체납세금 열람하기
세금 체납으로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시어 전국 세무서 방문하시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에 알려드렸던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데 이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단,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점 유의 하셔야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계약을 마쳤다면 서둘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자신이 이 집의 세입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집주인이 그 틈을 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넣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기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대출 없음' 이라고 적었는데 속이고 당일에 대출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후순위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됩니다."라는 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 멘트를 특약사항에 넣게 되면 이런일이 발생했을때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공인중개사협회까지 책임을 져 줍니다.
공인중개사 개인한테 1차적인 책임을 주고 공인중개사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최대 1억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한테서 받고, 부동산 경매 넘겨서 받고, 공인중개사한테 받고, 공인중개사협회한테까지는 최소 1억원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는 회복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은 사인(私人: 개인 자격으로서의 사람)간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1년이나 못 받아서 힘들어 하고 있으면 집주인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받든지 포기하든지 소송하든지 선택해야합니다.
자 반대로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도 세입자가 알아서 돌려받던지 포기하던지 소송하던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아주 사적인 금전 문제에 불과 하므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사실 개입해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문제는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낮추고 생겨도 적극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일 생각으로 접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세입자를 속일 생각으로 접근하기 떄문에 반드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당할 가능성을 몇프로라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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